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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한 사업관리, 허술한 합의서.. 청라시티타워 좌초위기 초래했나
  • 이승우 선임기자
  • 등록 2022-11-16 0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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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업대안 및 법적근거 논리없이 면피성 사업해지 예고 문서 발송
  • 한양·보성 SPC, ‘추후 협의’ 합의서 근거로 법적대응 검토 중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청라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발주처인 LH와 사업시행자인 한양·보성 SPC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장기간 표류를 넘어 좌초될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448m 높이의 인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청라시티타워가 발주처 LH와 사업자 한양·보성 SPC의 사업비 관련 법적분쟁이 예고됨에 따라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1,200억원 상당의 청라시티타워 건설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LH는 시공사와의 계약 및 착공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서를 한양·보성 SPC 측에 보낸 바 있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SPC 측은 타워부 건설에 소요되는 1,200억원은 LH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책임이 있는 LH의 부실한 사업관리 행태와 허술한 합의서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LH가 한양·보성 중심의 컨소시엄을 청라시티타워 사업자로 선정하며 2017년 2월 체결한 사업 협약서에는 ‘1년 이내 착공, 48개월 이내 준공’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6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LH는 한양·보성 SPC의 사업지연에 대해 그 어떤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협약서에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SPC가 책임져야할 벌칙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초 3,032억원부터 현재 5,600억원으로 증가된 사업비가 투입되기에 이른 청라시티타워 건설의 시작단계부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사업부실의 리스크를 이미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202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LH가 한양·보성 SPC와 체결한 합의서에도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는 추후에 협의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막상 1,200억원의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한 현시점에서 어떠한 대응조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한양·보성 SPC는 “우리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사비 증액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타워부 공사비 증가금액 1,200억원은 LH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H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의서를 체결할 때 LH 본사 법무팀이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자체 검토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했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결국, LH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건설사업 당사자간에 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회사내·외부의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1,200억원의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한양·보성 SPC 측에 사업해지 예고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LH는 사업관리 부실 책임을 회피하면서, 향후 발생가능한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문서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LH의 행태에 대해 청라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시티타워를 기대하며 청라에 입주했다고 하는 주민 A씨는 “국가 공기업인 LH가 이토록 부실한 사업관리와 말도 안되는 합의서로 인해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좌초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통해 LH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겟경인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LH와 한양·보성 SPC가 체결한 합의서 원본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LH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뉴스타겟경인 = 이승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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