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이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사인 한양·보성 SPC 간의 사업비 분담 갈등이 깊어지며 사업해지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면서 청라주민들이 직접 LH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과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단 모집을 주최했던 '청라미래연합'의 공동대표들은 28일(수) 오전,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청라주민 1,090명의 자필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공익감사 청구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처인 LH가 시행사인 한양‧보성 SPC에 대한 사업관리 책임을 해태(懈怠)하여 장기간 사업을 방치시키고 결국 사업무산 위기를 초래한 직무유기 혐의,
둘째, 청라개발 조성원가에 포함된 주민부담금 3,00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불확실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 전용 등 운영관리 의혹,
셋째, 4년간 LH 경영투자심의위원을 겸직하던 보성산업 대표이사가 청라시티타워 사업의 계약당사자로 참여해서 사업권을 획득한 사안에 대한 내부자거래 의혹
넷째, LH 사업담당자의 장기간 사업관리 부실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과다비용 지출을 초래한 배임 의혹 등이다.
청라미래연합 안수연 공동대표는 " LH는 지난 십수년간 청라주민들을 농락하며 부실한 사업관리로 청라시티타워를 방치했다. 심지어, 청라에 시티타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의 망언을 하고 있다."라고 분노하며,
"이제는 주민들이 청라시티타워 기초자금 3,000억원을 부담한 채권자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LH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라고 경고했다.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자문 및 감사청구내용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뉴스타겟경인 = 이승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