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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8-17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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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제안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 규제 완화 등 자족도시 건설 위한 해법 제시
  • 정부 관계자 “하남시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규제 완화 방안 모색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인 규제 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등 2가지가 고시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지만‘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데, 하남시장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방금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두 부처의 답변과 관련해 “환경 지침에 농림부는 단서 조항을 반영해서 하는데, GB해제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통론을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중앙 부처에서 꼭 한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실례로 CCTV제조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지만 CCTV설치 인테리어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입주 가능 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제조업의 입지가 이뤄지도록 수도법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중소기업이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현장에서 나온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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