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겟경인 = 이승우 선임기자]
2017년 2월, 사업협약을 체결한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인 보성산업과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다.
뉴스타겟경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LH의 답변에서,
이경택 보성산업 前 사장은 2013년 9월 이후 2017년 가을 무렵까지 약 4년간 LH의 경영투자심의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경택 前 보성산업 사장이 LH 경영투자심의위원으로 참여한 LH의 경영심의 안건과 핵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항」에 의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택 보성산업 前 사장이 LH 경영투자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보성그룹 산하의 한양 컨소시엄이 LH가 발주한 1조 2천억원 규모의 청라국제금융단지 개발사업(2015년 6월)을 수주했고 보성산업 컨소시엄이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2016년 10월) 수주에 성공했다.
그후, 이경택 보성산업 前 사장은 2017년 2월,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협약식에 참석하여 직접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성산업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으며,
LH 관계자는 메시지 해명자료를 통해 "보성산업 이경택 前 사장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자공모 및 선정과는 무관하다.
경영투자심사위원회는 LH의 부담이 되는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선정은 이와 달리 기투자 결정된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청라주민들 간에 논란이 일고있는 '청라시티타워 사업권 양도 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LH 관계자는 “협약서에 사업자 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사업권 양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는 협약의 일반적 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LH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LH에서 그런 승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