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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취약계층 주거비용 경감에 나선다
  • 안수연 기자
  • 등록 2024-04-04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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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총 457억 원 투입해 주거급여 지원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 부모와 독립한 청년 가구도 월세 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에 기여

서울 강동구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다.

 

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안내 표스터(제공=서울 강동구)

구는 2024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비 지원(457억 원),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0,000원의 주택바우처가 제공된다. 올해는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이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6천5백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모와 독립해 살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LH공사·SH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옥탑 거주가구까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가 및 임차가구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냉난방효율개선), △희망둥지 사업(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 모집 기간에 맞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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