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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사업소 직원·검침원 사칭 개인정보 피해 주의 당부
  • 안수연 기자
  • 등록 2024-03-05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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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소 직원․수도 검침원 가장해 전화 개인정보 파악하려는 사칭 사례 발생
  •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120다산콜센터 또는 경찰청 112 신고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을 사칭해 시민의 개인정보 파악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지난 2월20일, 수도사업소 직원으로 사칭, 영등포구 문래동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수도사업소 직원입니다. 원격 검침값과 수도계량기 검침값 차이로 검침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시민은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건물주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사칭으로 판단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했고, 발신된 휴대폰 번호는 해당 사업소 직원 번호가 아니었다.

 

지난 2월28일, 검침원으로 사칭, 동대문구 제기동 시민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수도검침원입니다.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를 이유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시민은 전화를 끊고 임대인에게 사칭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인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내자, 격증 안내를 잘못하여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확인 결과 해당 동 검침원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었다.

 

이 2건의 사례는 시민이 관할 수도사업소 및 서울아리수본부에 즉시 신고하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 및 민원 안내를 위해 신고 전담 전화는 120다산콜센터로 일원화 했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는 점을 악용해 검침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 사칭이 의심스러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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