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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26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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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2월 26일 시범서비스 개통, 4월 20일부터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 종료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하였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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