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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19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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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 성폭력, 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국민 안전 최우선
  • `주민등록법` 개정안, 2월17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 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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