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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월세 사는 청년 대상 특별지원 나선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8-18 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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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료 지원
  •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 - 이달 22일부터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광진구가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추진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 거주자 ▲원가구(부모)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419만 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16만 원)인 자 ▲원가구(부모)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이상인 청년일 경우,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일 경우,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달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포털과 마이홈포털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지원대상에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관계 주택 임차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 ▲지자체 시행 현금성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 이번 특별지원이 한시적이나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광진구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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