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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보급…공급 3천대로 획기적 확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8-16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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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300만원 추가‧최대 1,200만원 지원…8.16부터 온라인 신청
  • 부제 해제 및 유류비 인상으로 구매수요 대폭 증가…올해 총 3,000대로 늘려 “친환경 택시 활성화”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 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 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2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약46만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16일 (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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