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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무인 철길 건널목 CCTV 설치된 곳 거의 없어...사고 경위 파악도 안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09-29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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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철길 건널목 667곳 중 46곳(7%)에만 CCTV설치
  • 2월 영천 철길 건널목 사고 유족, 사고 경위도 파악 못해
  • 홍기원 의원 “무인 철길 건널목 사고 예방 위한 CCTV설치 제도 정비 시급”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률이 높은 무인 철길 건널목의 CCTV 설치율이 저조하고 관계 법령도 미비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길 건널목 808개소 중 667곳(87.6%)이 안전 관리자 배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철길건널목 667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46곳으로 7%가 채 되지 않았다. 최근 5년 내 무인 개소에서 발생한 38건의 철길건널목 사고 중 CCTV가 있었던 지점은 단 4곳이었다.

 

지난 2월 경북 영천시에서 열차와 트럭이 부딪혀 탑승하고 있던 70대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건널목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족들은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할 CCTV 점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열차 전방에 설치된 영상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철길건널목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전방과 내부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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