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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만 하세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누명 벗을 수 있어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11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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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발생...신분증 확인만으로 행정처분 면제 가능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의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이에 대해 자신이 발의하여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에 발의하고, 2018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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