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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확대 시행
  • 임성은 기자
  • 등록 2023-01-10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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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야‧신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확대 시행

기존에 문화마을로 일원 407면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가 지난 1일부터 신천역 3~4번 출구 주변인 신천로 80번길 일원에 240면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그간 대야·신천권의 원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무료 노상주차장은 무단방치 차량 및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주차방해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는 일정 시간에만 ‘거주자나 상가주’에게 지정해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야간(18시~익일 9시)에 주차권한을 부여받는다. 상가 앞 주차면은 주간(9시~18시)에 인근 상인에게 우선 주차권이 있고, 지정 시간 외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

 

이로써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노상주차장을 회전 공유하게 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꾀해 주민 생활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효율성이 높아 서울은 물론, 경기도 내 많은 도심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이번에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나 상가주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정된 시간에 주차할 수 있으며, 월정주차요금 미납이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정받지 못한 차량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재추첨 기회를 기다려야 하며, 기존 방식대로 이면도로 상에 교통이나 소방 차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주차를 하거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 정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박명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사업 이후 환경개선 만족도(설문조사)가 종전 24%에서 74%로 향상됐다. 또한,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가 좋은 제도로서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서인 ‘우선주차 길라잡이’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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