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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12-14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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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3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다.

 

우선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다음으로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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